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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방법 및 지방세 환급 청구서

뷰티랩 2024. 5. 29.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방법 및 지방세 환급 청구서

혼잡하고 까다로운 연말정산에서 최대로 환급받으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계산의 흐름을 이해하여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직장인라면 연말정산 계산 흐름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연말정산 시 절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다양한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공제해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인적공제에서 70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는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방법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득으로 일반적인 비과세소득은 차량유지비, 식대, 육상수당, 학자금, 근로장학금, 출산수당, 보육수당 등이 해당되며 비과세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총급여가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고 매년 과세 면제 되는 금액의 한도나 범위가 변경되므로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전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데 기준이 되는 값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소득을 덜어내야 낮출 수 있습니다.

Q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을 기본공제 받을수 있나요? 소득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나이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만족한 직계 존속의 경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Q 누나와 동생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누가 공제 받나요?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Q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받을수 있나요? 의료비나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초, 중,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30 공제율수취시 신용카드15 공제율보다.

비과세소득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변경되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의사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연금통장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제 감면 100 활용하기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연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여성이 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감면받을 후 결혼과 출산등으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만족하면 3년간 더 감면을 받을수 있으니 회사에 꼭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감면 적용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 90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 70 감면 받으면 됩니다.

이직한 근로자일 경우 이전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못한채 5년이 지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납부환급세액

납부환급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미리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적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최대한 절세를 받기 위해서는 결정세액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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