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점주 손실보전금 신청절차 지원절차 시기 한계 지원대상자
+ 생활 인포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신종 코로나악성 코드 방역 조치 등으로 손실을 많게 입으셨는데요. 방역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바뀐 만큼, 광범위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더 메워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입니다. 오늘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사업체이며, 매출 감소율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이유2- 매출이 증가했거나 개업일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이번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은 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매출이 증가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는 세무사나 회계사무실에서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 매출이 이야말로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개업일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분명히 장사는 안 되서 매출이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세금신고는 매출이 더 늘게 신고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부여 받아서 매출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반기 별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3 - 단순오류인 경우
제 주변에 당일 손실보전금을 받으신 분 중에서, 매출이 반기 별로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실시스템 받으신분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모든 요건이 지급대상인데 신청 대상자로 조회 되지 않는다고 메세지가 뜬 분도 있었고요. 아직은 시스템 구성 문제상으로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청지급기간이 아직 많게 남아있으니 여유를 갖고 차분히 다시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신청 : 다수 사업체
*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개인사업자 2개 일 경우 - 지원금액이 1,000만 원, 800만 원이라면 [1000 × 100%] + [800 × 50%] = 1,400 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3개 일 경우 - 지원금액이 1,000만 원, 600만 원이라면 [1000 × 100%] + [800 × 50%] + [600 × 30%] = 1,58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신청 : 매출 감소 여부
- 매출 감소는 2019년 대비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매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부가 국세청 자료 베이스를 이용해서 매출 감소율을 미리 정했기 때문 기업이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2021년 개소, 간이 납세자, 면세점 사업자)으로 매년 혹은 반기별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 ( 신용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을 이용하여 반기 혹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유2 매출이 증가했거나 개업일이 충족되지 않은
이번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은 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매출이 증가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3 단순오류인 경우
제 주변에 당일 손실보전금을 받으신 분 중에서, 매출이 반기 별로 지속적으로 늘었는데 실시스템 받으신분도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3 단순오류인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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