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법인지방소득세 정리자료)
지방소득세는 2010년 새로 생긴 세금의 항목입니다. 그 이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합쳐서 만든 항목으로 2014년에 다시 개편되어 종업원분의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로 들어갔습니다. 해당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인터넷납부 방법은 wetax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wetax 사이트로 들어간 후 공인인증셔를 사용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있는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중 세 번째로 있는 지방소득세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인터넷납부 방법이 특별징수,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징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의 정의와 구분
지방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분, 법인소득분, 원천징수세 특별징수분, 양도소득분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분은 개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여러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는 부분입니다. 법인소득분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되는 부분입니다. 원천징수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등을 직접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양도소득분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과세되는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혹은 거주지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은 자신의 본점 혹은 주사무소가 있는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파견근무나 연금외수령 등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분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비과세액과 감면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인소득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비과세액과 감면액을 뺀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등을 직접 지급하는 자가 계산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분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서 비과세액과 감면액을 뺀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납부기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분은 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0.6에서 4까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법인소득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1에서 2.5까지 네 단계로 나뉩니다. 원천징수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등에 관하여 0.5에서 2까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양도소득분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0.15에서 4까지 여섯 단계로 나뉩니다.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소득의 종류와 신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소득분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특별징수분은 매월 혹은 반기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분은 매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의 회원가입과 로그인 방법
위택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화면이 나타납니다. 회원가입 화면에서는 개인정보와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을 입력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위택스에 로그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 화면에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로그인 후에는 나의 위택스 메뉴에서 자신의 신고내역과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ARS, ATM을 이용한 국세전자납부
홈택스나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신청 등 소정의 절차를 한번 거치면 이후로는 편리하게 가정이나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해보실수 있습니다. 접근방식별 전자납부 요령 금융기관별 전자납부 접속 방법 국세전자납부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인터넷 주소, ARS전화번호, 접속방법순서은 아래와 같으며, 인터넷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 주소를 클릭하면 그 금융기관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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