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가장 알고 싶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잘 활용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금액에 따라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공제가 3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4천만원에서 300만원을 뺀 3천7백만원이 됩니다.
특별세액공제란?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지출한 것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상대방이 지출한 것도 인정됩니다. 특별세액공제의 종류와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생명보험 등에 납입한 보험료 공제해 줍니다.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의료비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진료비, 약값,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장애인치료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을 공제해 줍니다.
그 외 공제금액과 추가 공제금액의 산정 방법
그 외 공제금액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신문, 박물관, 미술 전시관 등에서 사용한 금액에 관해 각각 40,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700만원이고, 대중교통수단 사용금액이 200만원이고, 도서 사용금액이 300만원이면, 그 외 공제금액은 700만원 x 40 200만원 x 40 300만원 x 30 560만원입니다.
추가 공제금액은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2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천만원이고, 20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천5백만원이면, 추가 공제금액은 1천5백만원 1천만원 x 10 50만원입니다.
최저사용금액과 공제율의 적용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을 합산한 후, 총급여의 25를 계산합니다. 이것이 최저사용금액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최저사용금액은 4천만원 x 25 1천만원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을 계산한 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을 뺀 후 15를 곱합니다. 이것이 신용카드 공제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천만원이고, 최저사용금액이 1천만원이면,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2천만원 1천만원 x 15 150만원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각각 30를 곱합니다. 이것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금액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조금 어려운 항목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는 할 수있어야 겠습니다. 1 기초 공제 항목에서 추가 공제 사용액을 분리합니다.
- 기초 공제 : ①신용카드, ②신용카드 외(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 추가 공제 : ①대중교통, ②전통시장, ③공연. 미술 전시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우선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서 공제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15%)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항목은 기초 공제 사용액 중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에 지출한 비용이고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초 공제항목에서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고 깨끗한 기초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공제적용 유무 확인
공제받기 위한 요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핸드폰 번호나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현금 거래 시 카드,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에 사용분도 등록할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사용액은 자동으로 반영되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로 재등록하더라도 변경 전의 사용 실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08.7.1일 이후 발급분부터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분도 고객이 거래증빙을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거래사실 확인 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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