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계산기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업무시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사실 근로자는 퇴직금에 관하여 세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와 고용여건에 따라 퇴직금 산정 방법이 다르고 일반 근로자가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편안하게 퇴직금을 계산해 줍니다. 입사일자와 퇴직일자 등 정보를 넣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조회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5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bull 퇴직금 수령 방법과 소득세
2022년 4월 14일부터 모든 근로자는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IRP 계좌는 일부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운용 중인 계좌가 있으면 신규 개설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퇴직금은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약 퇴직금의 5 정도를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퇴직금을 운용하며 발생한 수익에는 16.5의 등등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보다. 670 정도 절감되며 연말정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운용 수익 역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혜택이 많습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IRP 계좌를 통해 지급받아야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예외의 경우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기본급이 월 500만 원, 고정 식대가 월 10만 원, 최근 3개월간 야간수당으로 6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임금 계산 500만 원 10만 원 times 3개월 60만 원 1,530만 원 평균임금 계산 1,530만 원 divide 92일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166,304원 근무 연수가 5년이라고 할 때, 퇴직금은 대략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금166,304원times30times524,945,600원 이 공식을 통해각자의 경우에 맞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점은 퇴직금 계산 시 근무 연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 예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 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고 정보를 입력만하면 되니 산정되는 퇴직금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직을 하거나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부당하게 휴직하는 경우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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