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점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서류
중소기업벤처부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방영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빠른 피해회복을 위한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방법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수익 감소율 판단 기준 활용 이용 방법
지원 받을 소기업에게 유리할수 있는 수익 감소율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도 매출액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일년간 아니면 반기 (계절요인을 반영) 기간에 신고 매출액을 비교 해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으로는 비교가 힘든 2021년도에 창업한 소기업 이거나,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 인프라 파일을 가지고 반기별 아니면 각 월별의 수익 비교를 기준으로 잡아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 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전제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자계산서 발행액, 전자지금 거래액 등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감소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을때는 최대한 지원받을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지원 받는 방법과 절차
원칙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손실보전금 아니면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그간 소규모 사업자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기업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기업 입니다. 지급 시기는 5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이중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증명 지급 대상자는 개별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이 요구되는 사업체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와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의 변경이 있는 사기업 입니다.
사례 5 매출차감 구간으로 인한 미지원
손실보전금은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의 매출이 각각 하락하는 비율을 비교해서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반기별 비교 예시 단순기준은 아래와 같지만 연도와 반기를 달리해서 아래 표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급됩니다. 기준연도에 비해 매출이 늘었지만 비교 연도 안에서 상반기매출보다. 하반기매출이 줄었다. => 지급안됨 기준연도에 비해 매출이 줄었다. => 지급됨 기준년도 상반기보다.
해당 연도 상반기 매출이 늘었다. => 지급안됨 기준연도 하반기보다. 해당 연도 하반기 매출이 줄었다. => 지급됨 ex) 19년도 상반기보다. 20년도 상반기 매출이 늘었다. 하지만 19년도 상반기보다. 21년도 상반기는 매출이 줄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이의 신청
증명 지급 관련 신청 하였으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런 2022년 8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에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소규모 사업자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검증하다 후에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게다가 온라인 신청이 힘든 사업체는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 받을 금액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1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800만원입니다. 연수익 2~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향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수익 감소율이 40%이상 ~ 60% 미만인 경우에는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4억원은 상향 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수익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연매출이 4억원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익 감소율 판단 기준 활용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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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는 방법과 절차
원칙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지원 받는 방법과 절차
손실보전금은 19년 대비 20년 혹은 19년 대비 21년의 매출이 각각 하락하는 비율을 비교해서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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