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지연발급 가산세 발행기간 발행시기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와 가산세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전자로 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아니면 요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 사실을 정밀 연구출하는 영수증 아래의 의무발급 대상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해가 지날수록 의무발급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을 주는 등 국세청에서는 모든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전자로 발행하길 장려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 10일이 토요일 아니면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래한 날짜가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적발 시 대처방법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 제시한 경우와 달리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업자가 감시대상으로 조사받거나 적발되었다고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아주 놀라실텐데요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자료상도 정상거래 또한 하기 때문에 자료상이 국세청에 적발되었을 때 해당 자료상과 거래했던 업체들도 함께 조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거래한 거래데이터를 제출하여 자료상인지 모르고 했던 정상거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만약 그야말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 하였다면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을 피할 수 없고, 벌금형과 실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벌금을 안내면 노역장에 유치가 되어 결과적으로는 형량이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1. 공동인증서를 준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사업자 범용 혹은 전자세금계산서용 혹은 ASP용 공동인증서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발급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아니면 개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둡니다. 3. 발급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생성된전자서명 필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 해당분은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1131일까지의 세금계산서는 익월인 2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세금을 줄이기 위한 탈세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납부할 세금를 줄이기 위함이고 결국 탈세 시도인 것입니다. 신입 사업자 대표님들은 부가세를 잊고 지내다가 납부기간이 될 때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가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를 하다보니 금액이 모여 커지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금액이 별로 없거나 적은 사업자는 납부할 부가세가 부담스러워 줄이려다보시면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구입하여 신고하게 되기도 합니다.
등등 부당 이윤 취득 또 탈세시도가 아니므로 국세청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면제 사항
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아니면 행상을 하는 사람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는 자 3.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 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아니면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아니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4.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새로 편입된 연매출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깁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출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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