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및 발급의무자
143,611 오늘 180 어제 247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언제할지?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왜 발행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일을하지는 않는가?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에 대하여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많은 한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종이 세금계산서와의 차이점, 발급 및 저장 방법, 혜택까지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알면 돈 되는 꿀팁은 덤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 서명을 통해 발급 및 보관되는 세금계산서다.
종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세금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 공제 등에 활용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
개인사업자가 20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어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되면 23년 7월부터 계속 전자발급 의무대상자가 유지 됩니다. 즉 다음해에 1억원 이하로 매출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전자발행 대상자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전자발행을 해야됩니다. 22년까지는 전년도 매출에 그러므로 전자발행대상자가 연마다 바뀌었으나 23년도부터는 한번 전자발급 대상자가 되면 계속 매출과 관계없이 전자 의무발행대상자가 됩니다.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바로빌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는 사업자에게 필수 업무 중 하나로 자리붙잡고 있습니다. 인증서 등록 및 가산세 관련하여 처음이라면 누구나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바로빌에서는 첫번째, 즉각적이고 빠른 전문가 상담 제공 유선상담 및 원격지원 두번째, 중복업무를 최소화한 메뉴 및 서비스 구송 세번째, 기업 정산업무에 필요한 서비스 모아 제공 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장점
의무적으로만 느껴지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감면 2. 간편한 신고 3.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 비용 절감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연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시작해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처음이라 걱정되신다구요? 그렇다면 쉬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장점
첫 번째로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은 불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출력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세금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됩니다. 세 번째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화 혹은 공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매년 한도 1백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감면 적용됩니다.
지연전송 미전송 가산세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발급 즉시 국세청으로 전송되므로 지연전송,미전송 될일이 없습니다. 또한 지연발급,지연전송 둘다. 발생할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만 적용하므로 홈택스 이용시 지연발급 가산세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홈택스 외의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발급과 전송이 따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미전송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발급은 했으나 전송이 안됐을 경우 전송기간에 그러므로 지연전송이나 미전송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발급 vs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발급
특히,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매출액기준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많은 분들께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는데 특히나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매우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기 어려운데 연마다 공인인증서를 갱신받기는 더 힘들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업자분들은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데 마찬가지로 22년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23년 7월부터 무조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과세기간인 1월 25일까지 전년도분 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발급자가 전자계산서 미발행가산세 2 를 부담해야합니다. 전년도분 계산서를 늦게 발행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발급을 했다면, 지연발급으로 보고 발급자가 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계산서는 허위로 발급 받았을 경우 수취자 2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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