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연말정산을 받다보시면 시스템상에서 표준세액공제 적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용어를 보신 분들은 표준세액공제 적용이 무엇인지, 또 이 적용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직장인들에게 뜨거운 이슈입니다. 세법과 연말정산 제도를 잘 활용하여 1년간 잘 소비해왔다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표준세액공제 는 해당 내용이 유리한 분들은 적용하시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세액공제란 무엇인지, 또 어떤 분들이 적용하는게 유리한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천 징수란?
세금과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개인이 나라에 직접 납부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겠죠?? 그래서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일부를 떼어서 나라에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이를 원천 징수라고 하며 이렇게 납부된 세액을 기납부 세액회사가 원천징수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둬야 할 점은 연초에는 급여인상률이나 회사에서 얼마만큼의 보너스를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회사는 연말 12월 31일까지 근로자가 얼마의 근로 소득을 받을지 모르기에 세율을 마음대로 정해 대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대납한 기납부세액과 이야말로 번만큼 내야 하는 다짐 세액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차이에 따라 연말에 세금을 더 내놓거나 더 돌려받거나 결정이 된답니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1 임대 계약 계약증서의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임대 계약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지불을 빌리는 시기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에 기재된 입주일과 등본에 적힌 전입일 둘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 되어야 합니다. 이해를 위해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전세 계약서를 1월 5일에 작성하고, 전세계약서에 입주일을 3월 1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그다음 날인 3월 2일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6월 1일까지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 지불을 빌려야 하며, 이 돈은 반드시 은행에서 임대인 집주인 에게 직접 송금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해보시면 특별히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없네.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이런분들에게 표준세액공제 적용 을 통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연말정산에 관한 팁과 놓친부분이 없는지 체크하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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