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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뷰티랩 2024. 5. 27.

012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기가 되었습니다. 24년도부터 월세 공제율이 5씩 상향되었는데요. 때문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은 연말정산 시 꼭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월세 연말정산 방법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입니다.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연봉이 7천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를 초과된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7천만원이 초과되면 세액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012 금융, 세금 공부방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방법

소득 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청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세액 공제 임대 거래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소득 공제로 현금영수증 신청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장 우측의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인적사항을 모두 입력해주세요. 임대 계약서를 확인하면 임대인의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임대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 나머지 계약내사용 목적 작성하면 되지만 하지만 부분은 필수 기입란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월세와 선금을 잘 확인해주세요. 둘다. 이 쳐져있었으나 둘 중 하나만 기입하는겁니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월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세금을 산정하기 전에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사용한 금액 일부를 내 소득에서 덜어낸다고 보면 됩니다. 내 소득을 줄이는 개념이죠. 내 소득을 줄여서 세금이 작게 나오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인적공제, 연금, 건강, 고용 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급여 액수, 주택규모 제한 없이 임대 거래 계약서상의 임차인이거나 소득액이 없는 가족 모두 집 소유 여부나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특수한 조건없이 다. 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왠지 조건이 많은 세액 공제보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조금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충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에 관련해서 편안하게 이해는 할 수있어야 겠습니다. 1 기본 공제 항목에서 추가 공제 사용액을 분리합니다.

- 기본 공제 : ①신용카드, ②신용카드 외(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 추가 공제 : ①대중교통, ②전통시장, ③공연. 예술관 등 문화비(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장먼저 신용카드 등의 공제에서 공제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액(15%)입니다.

그리고 추가 공제 항목은 기본 공제 사용액 중에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비에 지출한 비용이고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 공제항목에서 추가 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고 청결한 기본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공연, 예술관 등 문화비의 경우 총임금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지출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영화관람료가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 건에 관련해서 문화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확대 적용되는 공제율로 소득공제 계산이 반영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 가능 및 제외 항목

의료비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신용카드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 시 현금영수증 부분에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동의 없이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접 발급을 하시려는 분은 홈택스로 들어가야 합니다.

위 링크를 누르셔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후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 줍니다. 신청 화면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주택임차료신고서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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