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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부양가족 – 성인 자녀 공제 등

뷰티랩 2024. 5. 24.

010 (금융, 세금 공부방) 연말정산 부양가족 – 성인 자녀 공제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세 자녀 부모 부양가족 등록 요건 정리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중 일부를 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에 맞는 사용액을 소득에서 공제함으로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소득세 소득구간을 낮추어 연관된 세율을 낮춰주는 약할을 합니다. 신용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5,000만원을 벌었는데 그중 신용카드 등으로 30인 1,500만원을 썼을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010 금융, 세금 공부방

자녀기본세금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연말정산 에 대해 설명하였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곳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로 자녀를 추가하려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고 20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의 취학아동 미포함의 자녀에 대해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728x90 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 따라 자녀 수가 3명인 경우 60만원, 4명인 경우 90만원, 5명인 경우 12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자녀기본세금공제 대상 및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미성년자

부양가족이 만 19살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자녀의 동의와 관계 없이 부모의 인증서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본인인증 우측에 미성년 자녀 신청을 터치하시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타나는데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등록되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군입대 예정이라면 성년이 된 이후에 홈택스에서 다시 한 번 등록과정을 사전에 하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간헐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자녀명의 모바일 전화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군대는 연말정산 시즌 혹한기 훈련 등이 있으니 가급적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녀세금공제 참고사항

연말정산 자녀세금공제 시 참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자 및 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 손자 및 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자 등 종합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맞벌이부부는 부모 중 한 쪽에서 자녀 모두를 공제하는 것이 자녀세금공제 장점이 큽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그러므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성인

부양가족 중에 만20세가 되면 성인이라 기존에 미성년 자녀 시절에 등록된 자녀의 정보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20세가 넘었다면 자녀의 정보제공 동의를 아래의 화면에서 등록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기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모 혹은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래의 화면에서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하단의 동의의 체크박스와 신청하기를 터치하시면 아래의 스크린 같이 어떤 방안으로 동의를 할 것인지 나오는데요. 자료 조회자 신청하는 본인으로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료 제공자 자료집은 본인에게 제공되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부양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가족관계와 자료제공 연도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직계비속 입양자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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