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 유형별(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알아보기
회사원 직장인은 통상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가 종결되는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투잡으로 쿠팡체험단 활동을 하시는 경우 각각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진행해야 합니다. 쿠팡체험단 소득액당첨금액과 관계없이 꼭 신고를 하셔야 먼훗날 미신고 소득에 대한 과태료 추징을 피할 수 있으니, 단 한번이라도 체험단 활동을 하신 경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쿠팡체험단은 현물을 지급하는 경품성 수익으로 해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 보상 항목의 경우 5만원 초과 보상 수령 시 기타소득으로 합산되며, 22의 제세공과금이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기타소득 합산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22 와 종합소득세 645 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645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월급여액과 부양가족수 입력하기
월급여액은 매달 회사에서 월급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의 입력은 2가지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하는데요. 첫째는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별도로 입력하여 최종 부양가족수가 계산됩니다. 전체 공제 대상 가족수 입력 8세 20세 이하 자녀수를 별도 입력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두 번 입력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의 차이가 클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신 후 세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개별화된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계산된 근로소득세 확인 근로소득세 결과는 아래처럼 개별화된 원천징수제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소득공제명세서
인적공제,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에 입력할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입력할 사항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대부분은 국세청에서 취합하여 기본적으로 입력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딸은 제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아내는 사업자로 별도 신고하여 인적공제 받을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아내가 근로수익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소득공제 합계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습니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일용직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서 근로소득한 부분은 분리과세의 대상이며 이미 세금을 냈다면 다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의 경우 1일 단위로 계약사항을 맺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일용직 근로소득은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가 되며, 세금을 사전에 미리 6 정도로 떼기 때문에 이 자체로 세금신고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그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만 완료하면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을 받을 때 절대로 원천징수 신고 영수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이전에 작성한 조치가 있으면 신고서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실 거라면 새로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사항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빈 곳은 추가로 입력합니다. 저는 기장의무는 안내받은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입력하고, 신고유형은 직접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경우는 자기조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은 신고할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저는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였습니다.
보통은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분리과세는 세율이 14가 적용되고, 종합과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 42가 적용됩니다.
직장인 투잡 종류 근로소득 기타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타소득 금액이 매년 3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도 되고, 아니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소득이란, 상금이나 사례금, 단발적인 강의 등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입니다. 매달 꾸준하게 받는 수입이 아닌 것이죠. 이럴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 매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면, 300만 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완료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원고료나 강의료,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등은 기타수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세무서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