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환급 정보
기부금 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기부금 세액공제의 정의와 종류기부금 세액공제란 소득세에서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소득세에서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기부를 하면 소득세를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법정기부금으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액은 15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를 150만원 덜 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부를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기부한 단체나 개인에게도 유익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초과 5백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공제하되,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강점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수익이 높을수록 소득세율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수익이 5000만원이면, 소득세율은 17%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5000만원 × 17% = 85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법정기부금으로 기부하면, 세액공제액은 150만원이므로, 소득세는 850만원 150만원 700만원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와 율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는 기부금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는 기부금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수익이 5000만원이고 필요경비가 1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은 4900만원이 됩니다. 각 유형별로 세액감면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율은 기부금 유형과 금액에 따라 15에서 40까지 다양합니다.
각 유형별로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에는 고액기부의 세액공제율이 3천만원 초과분에 관해 4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요금에서 10만 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 원까지는 15, 3천만 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근로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영수증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안하는 사업자는 7만원 공제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임. 젤리얘길 잠시 할까 합니다. 원래는 젤리를 안좋아해서 평생 몇 번 먹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느순간 스트레스를 식후의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풀게되더군요. 밥 먹은 만큼 또 먹으니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지. 그래서 차악의 조치로 작게 소분 포장되어있는 유명 젤리를 샀습니다. 원래 안좋아하니까 많이 먹어봤자 작은 2봉지더라고요. 그나마 만족하면서 디저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금지하는 것보다. 다소 비슷하면서도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나을때도 있습니다. 그저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가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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