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 꼼꼼하게 알아보자
저소득 근로자들을 독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 재정 지원 제도로, 각 가구의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023년 개정된 매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총소득 과 총급여액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일년마다 변동되므로 신청전에 확인해 보는것이 필요합니다. 가구원의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구원의 자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었는데 부양자녀의 경우 동거배우자 포함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이며, 열여덟살 미만이어야 하며, 매년 소득금액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절차
확실히다. 보면, 이미 환수받은 급여와 그 해 세액공제가능 급여를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는 다음 해인, 즉, 2024년의 경우라면 그 해의 6월 30일까지 완료되며,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나 공단 지원된 경우에 대해서도 처리됩니다. 과다지급된 장려금에 대해서는 아래 차례대로 차감됩니다. 동일 공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향후 5년 재 동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남은 과다.
보조금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은 23년 5월 한 달간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페이지에 자주 찾는 메뉴에 근로. 자녀장려금 간편 신청 탭이 있습니다. 단순한 인적사항과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시고 계좌정보만 입력하시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산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 건축물, 영업용을 제외한 시가표준액 기준 자동차, 전세금, 금융 자산 및 유가증권 등을 합한 금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및 배우자 포함 신청자가 전문직 일을 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이 거주하지 않은 1인가구로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가구에 해당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가족이 있는 가구로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의 주체가 한 명인 경우에 해당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만 포함되며, 사실혼인 경우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가 2022년 중 죽은 경우 사망일 전날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경우 배우자로 포함합니다. 부양자녀는 열여덟살 미만인 자녀를 뜻하며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PC 홈택스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기술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2. 모바일스마트폰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손텍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단순한 인증단계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ARS 직접방문 PC나 스마트폰의 사용이 까다로운 사용자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로 연락 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세무서에서 상담이 가능했지만 코로나 19 이후 직접상담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꼭 콜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년마다 공짜처럼 주는 근로장려금도 결국 저희들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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