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공공기관, 공무원)
노령연금 국민연금 개혁안 공개 고갈 시기 연장2055년이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을 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여태까지 소득 활동을 하면서 일부분을 꼬박딱 납입한 금액이 없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선택이 아닌 강제성이 있는 만큼 원금은 커녕 본인이 낸 돈 조차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폰지 사기와 다를게 무엇인가?라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들을 있습니다. 흔히 언급하는 국민연금은 적어도 10년 이상. 그러니까 120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 하였다가 만 65세 이후에 매월 연금을 받는 방식인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특징으로는 240개월 납부를 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까지 낸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등을 합산하여 받은 연금에 반영됩니다.
예산연금월액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예상연금월액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표에서는 현재 납부 중인 보험료를 기준으로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월 270,000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납부했다면, 예상연금월액표상 591,6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다만, 이는 참고용일 뿐 현실 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2021 기준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 원에서 최고 55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 원보다. 적으면 35만 원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하고, 553만 원보다. 많으면 553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0.5씩 인상해 15가 되면 고갈 시점을 2073년으로 16년간 늦출 수 있으며, 수급 개시 연령을 2년 상향 조정하면 고갈 시점을 추가로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2023년 10월에 발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MZ 세대들은 앞으로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에 관해 불신하고 있고 국민연금 개혁을 통하여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 정부의 개혁안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든 국민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만 나이
위표는 2022년 기준 노령연금의 수령나이입니다. 수령 나이는 출생한 연도에 그러므로 조금씩 늦춰집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본인의 소득 사실을 증명함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5년까지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단, 앞당긴 시기만큼 30까지 수급액이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60세부터 받아야 하는데 5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약 70를 매달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5년 빠르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수령 나이가 됐음에도 수급시기를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금제도인데요. 연기한 기간에 따라 수급액이 7.236까지 증액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연금지금개시 연령 조정
예전에는 60세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에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63년생 국민연금 수령 신청 방법
63년생의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사무소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와 연금 수령 계좌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신청은 꼼꼼하게 작성하여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3년생의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3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납부한 보험료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령 시기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63년생은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관련된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수령 신청 시에는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여 원활한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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