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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와 발급방법

뷰티랩 2024. 5. 14.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와 발급방법

업무 순서 1. 1월 중순 연말전산 관련 이메일 송부2. 1월 말 연말정산 스마트A 작업 시작3. 1월 말 2월 초 세무법인에 자료 송부하여 검토 요청 4. 2월 중순 확정된 원천징수영수증 각 직원에 확인 요청 5. 2월 중순 연말정산 내역 2월 급여에 반영 6. 3월10일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마감후이월한 상태라면, 마감후이월 메뉴에서 마감취소 후 연말정산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2 사원등록메뉴에서 부양가족 등을 확정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와

주거 비사용 목적 챙기세요.

집을 구매했다면 LTV에 맞는 대출 이자를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하 집을 산 1 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습니다. 지금 대출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전세로 주거할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는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400만 원 한도까지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월세로 주거할 경우 연봉 7천만 원 이하, 집값 4억 원 이하면 월세의 최대 17까지 75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해당됩니다.

월세 이체 기록.

월세로 사는 분들은 월세를 냈던 기록들을 따로 챙겨놔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월세를 계산했다거나 공공 임대 월세를 살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간소화 서비스에 올라있으므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고 4억 원 이하 집에서 월세를 살고 있다면? 회사에 월세 계약서와 계좌 사본 같은 증빙을 추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급여가 높거나 더 비싼 집의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내가 쓴 돈 자체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월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유리합니다.

 



공제항목을 몰아주기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공제효과가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고, 인적공제를 통해 아낄 수 있는 세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많습니다.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3명의 자녀를 아빠가 3명, 엄마가 1명을 공제대상으로 올리면 인당 15만 원씩 총 4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부모에게 3명의 자녀를 올리면 셋째에 대한 추가 혜택이 적용되어 총 6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세액 공제 꼼꼼히 챙기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해에는 처음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소득 공제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 7세~열여덟살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첫째와 둘째는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씩의 세액 공제 혜택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 링크에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부담되는 교육비도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연말정산부터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도 함께 공제대상으로 추가되었으니 꼭 챙기세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서 빠짐없이 세액공제를 받으세요

근로자 본인은 학자금 대출, 대학원 교육비, 등 전액 세금감면 대상이 되니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교 자녀에겐 보육료, 학원비, 급식비등 인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록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대학생 자녀는 입학금, 등록금, 등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10. 월세 소득공제

월세는 소득공제도 됩니다. 다만,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사회초년생일 경우 대부분 세액공제로 가는 것이 유리하겠으나 수입이 많거나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월세를 살고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임금액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원 혹은 총급여액20 중 낮은 금액, 총 급여액7,000만원에서 1.2억원일 경우 250만원, 총 임금액 1.2억원 초과일 경우 200만원 소득공제 됩니다.

소득공제 방법은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재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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