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고소 머니백 지급명령 서비스로 해결해요
저 같은 경우 아무래도 본업이 바쁘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의 경우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방에 사는 친구들의 경우 자주 못 만나고 가끔은 생각나는 친구의 경우 오랜만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들의 경우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보통 오랜만에 전화가 오는 경우 용건이 보험 들어달라, 혹은 돈 빌려달라인데 그건 아니고라고 시작합니다.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요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좌이체 등으로 돈을 빌려준 내역이 증명되면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이고 상대방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의 방안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 주민번호, 주소는 민사 소제기 이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확보가능하나,본인 명의 핸드폰이 아닌 경우 불가능합니다.
무요건 돈 빌려준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다만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쓰여 있으나,고소를 할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을 때 적용할 수 있는형법이 전무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 법정소송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민사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모호하게 이런 어려운 절차 거칠 생각은 하지 마시고돈은 빌려주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을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가 있을 시 물론 친밀도나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돈을 빌려주는 것 대신 술이나 밥 같은걸 사주는 식으로 대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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