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신청방법 지급시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사업체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판매량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본인인증이 불가능한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하며, 7월 8일 부터 7월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되며, 절대로 예약 후 안내받은 소진공센터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조회 방법
지금까지 소상공인이 받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으신분은 바로 몇가지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정보제공 동의 체크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로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업체명, 사업장주소, 손실보전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틀리지 않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아니면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며,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서류 검토 및 확인 후 7월8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으며, 부지급 통보자의 경우 8월 중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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