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업무 매뉴얼 (가산사회복지사) 14 롱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공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시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합니다. 3.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공급하는 급여입니다.
4.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아니면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아니면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아니면 구강위생 등을 공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변경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초기 검토 시 정정했던 어르신이 연세가 들어 더 이상 재가급여를 받는 데에 한계가 있거나, 3 5 등급 판정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2 등급이 아닌 등급은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를 이용할 수 없지만, 일정 조건에 해당된다면, 등급 변경 신청으로 재검토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
재가 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활동이나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문을 할 때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 아니면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아니면 치위생사가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대한 상담 및 구강 위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 급여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15입니다.
1~5등급의 치매수급자는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 하기 훈련을 제공받게 됩니다.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할 수 있지만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는 연 한도액인 160만 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는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용구들이 제공됩니다. 이런 용구들은 수급자들이 보다. 편안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입방식 이 방식은 어르신께서 직접 해당 용구를 산다는 형태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아니면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복지용구 지원금을 활용하여 필요한 용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르신이 원하는 제품을 스스로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어 자유롭습니다. 대여방식: 대여방식은 어르신이 용구를 직접 구매하는 대신, 해당 용구를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장기요양제공기관이나 복지용구 대여업체를 통하여 필요한 용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및 방법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요건 및 방법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게 되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환자의 상황을 점검하여 등급을 판정하면 장기요양 신청서와 개개인별 이용계획서가 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하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