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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율 맞벌이 부부 꿀팁

뷰티랩 2024. 5. 13.

2024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세율 맞벌이 부부 꿀팁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단어를 많이 듣는데도 사실 이 두 단어의 뜻을 잘 모른 채 섞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정의, 차이 등에 관해 철저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시고 소득공제와 세액혜택 차이에 관해 명확이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받는 급여는 회사에서 세금을 공제원천징수 한 후에 나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대략적인 수치이기에 1년 동안 월급과 지출내역을 모두 따져 세금이 확정이 되면 본인이 한 해동안 덜 낸 세금은 더 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작업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2024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소득 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소득 조건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매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야 매년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간소득은 1년간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연간소득총 소득금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 총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각 항목별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소득 종류에서 기타소득 항목이 있었으나 여기에는 블로에 글을 써서 광고비를 벌거나 복권 등에 당첨된 금액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산출방법 계산구조

1. 총급여비과세 제외한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3. 과세표준 times 기본세율 산출세액 4. 산출세액 세액혜택 결정세액 5.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차감징수세액이 면 추가 소득세 납부, 면 환급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이 달라지는데, 과세표준이 크면 클 수록 기본세율이 높아집니다.

 



배우자 공제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야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의 공제 요건은 나이 만 60세 이상이고 매년 소득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저희 아빠는 이제 만 60세 이상이 되셨는데 소득 조건에서 걸려서 150만 원 공제는 안 되네요. 자녀 등 직계비속의 공제 요건은 나이 만 스므살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공제 요건은 생계를 같이하며 만 스므살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매년 소득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금액 계산하는 방법 첨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녀와 부모님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의 소득 및 나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소득요건 존재, 나이 만20세이하 부모님소득요건 존재, 나이 만 60세이상 형제, 자매소득요건 존재, 나이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이하 맞벌이부부인데 자녀가 2명인 경우 나에게 자녀 2명을 몰아서 인적공제를 받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배우자가 자녀2명의 인적공제를 받는게 좋은건지 마지막으로 나와 배우자 각자 자녀 1명씩의 인적공제를 나누어서 받는게 좋은지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이후에 부과된 총세금에서 일부 세금을 또 한 번 깎아주는 개념입니다. 납부할 세금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과세표준소득이 정해지면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본인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소득 x 세율 세금 세액혜택 결정세액본인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또한 세액공제는 공제대상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일 수록 세액혜택 항목을 최대한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명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13월의 보너스처럼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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