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육아 휴가 급여 신청,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총 정리
by. 강주니의 총명한 탐구생활 먼저 아동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동휴직 상태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이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휴직기간은 1년이며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씩, 휴직기간이 총 2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며 한 자녀에 관해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 가능하며, 같은 자녀에 관해 함께 1년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을 신청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문서가 바로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 확인서입니다. 이 확인서는 신청이 승인되었는지, 급여 지급이 확정되었는지를 명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확인서 발급 절차 신청이 승인되면,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발급해줍니다. 일부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직접 요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서의 중요성 이 확인서는 아동휴직 급여 지급이 확정되었음을 검증하는 서류로, 금융 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사용처 금융 거래, 아동휴직 급여 관련 문의 시 제출하는 등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보관: 확인서는 필요한 서류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모성보호 안내 모성보호 모의 계산 육아휴직급여 모의 계산에서 출산일, 휴직 기간, 배우자 아동휴직 상태, 기본 임금 등을 입력하면 아동휴직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매달 지급되는 금액의 25에 휴직 개월 수를 곱하면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월 아동휴직 임금액 x 25 x 아동휴직 개월 수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12개월 받는다고 가정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은, 150만 원 x 25 x 12개월 4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급여 특례
이는 2022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제도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아동휴직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포스트와 같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 시, 부모 하나하나씩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200만 원 부모 합산 월 400 2개월 250만 원 부모 합산 월 500 3개월 300만 원 부모 합산 월 6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휴직 급여 제도에 포함된 특례입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을 한 자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한 자 중 생후 12개월 이내에 아동휴직 신청한 자에게만 3개월 간 급여 특례가 제공되니 꼭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아시다시피 아동휴직 급여는 1년12개월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이 아닌 무단퇴직 막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아동휴직 급여의 75를 선 지급하고 복귀 후 6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지급사후지급금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동휴직 신청자의 통상임금임금 200만 원 아동휴직 급여 기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원 지급 200만원 X 0.8 160만원이지만 상한액 150만원으로 150만원 지급 아동휴직 월 지급액 총 150만 원 이지만 사후지급금 적용 시 따라서 복귀 후 6개월이 지나야 , 37만 5천 원150만 원의 25 X 1년12개월 45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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