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없이 무료인 연차휴가 계산기 사이트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발생하는 연월차에 관하여 유급휴가를 인정받을수 있으며 휴가 미사용분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로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차 발생기준, 연차 계산기 활용 방법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 발생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 1항, 회사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함. 제 2항, 1년 미만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 제공 제 3항, 3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해 1일을 가산해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 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 아니면 총근로에 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월급, 도급 등의 금액으로서,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급은 300만 원 divide 209시간 14,355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4,355원 times 8시간 114,840원입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연차 수당은 114,840원 times 10일 1,148,400원입니다. 연차/휴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산기 연차계산기
아래와 같이 입사일자와 계산일자 마지막 근무일를 입력합니다. 입사일자를 2020년 3월 2일 그리고 계산일자마지막 근무일를 2023년 4월 2일로 가정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근속연수, 휴가종류, 연차일수, 휴가발생일, 휴가 소멸일까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3년 차 휴가종류 연차 일수 16일 휴가발생일 20230302 휴가 소멸일 20220302 2020년 4월 2일 입사를 가정하였을 때, 1년 미만15년 근속의 경우 또 그 이상 근속했을 때의 연차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2일 입사기준 가정했을 경우 연차발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말직, 아르바이트 등
주말만 일하는 주말직 근로자도 남은 연차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 계산 예시 주2일 동안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주16시간의 근무 시간이 발생됩니다. 기본급이 70만원이고, 식대 등의 고정수당이 10만원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주16시간 주말근무 기준, 남은 연차 15일로 작성했구요. 자동으로 통상임금과 표준 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어 나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1년 미만 아니면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2018년에 개정된 법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년 1일씩 추가로 연차가 주어집니다.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첫 차례 연차발생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다시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두 차례 연차발생기간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연차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도 연차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입력하면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일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기준 연차 갯수 발생 기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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