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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릭 미시킨 화폐, 은행 및 금융 시장의 경제학2 금융 시스템의 개요

뷰티랩 2024. 5. 13.

프레데릭 미시킨 화폐, 은행 및 금융 시장의 경제학2 금융 시스템의 개요

예금적금상품, 그리고 주택청약, ISA 금융상품. 국채, 펀드, 리츠등등 정말 많은 금융상품들이 있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좋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각 상품마다. 특징을 설명듣고 수익이 몇프로 나온다고 들었지만, 매번 헷갈리는 것이 비과세, 분리과세. 세금을 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과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를 하는데 종소세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면 단어조차 어렵습니다.

비과세부터 순서에 맞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데릭 미시킨 화폐, 은행 및

비과세상품이 좋은 이유

비과세금융상품은 세금이 없습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지만, 의외로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원천징수라는 것이 실제로 잘 와닿지 않아 세금을 내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두번째는 이자를 받을때가 먼 장래의 일이라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감이 안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상품 마케팅의 문제일수도 일반 이자는 15.4나 때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야 합니다.

주식계좌에 15.4 손실이 보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15.4 때고 입금된다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100만원 벌면 15만 4천원이나 떼가는 겁니다.

비과세상품이 좋은 이유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세율은 변하지 않았지만,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6가 적용되고,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400만 원이 더 15가 적용되고 전반적으로 세금이 감소하였습니다.

 



금융소득 절세방법

금융소득의 종류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으니 이제 세금 과세와 절세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 등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 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최고등급 누진세율이 45라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긴 한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에 관하여 종합과세를 하는데, 2천만원을 분기점으로 급격한 세금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득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64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기억해 둡시다. 이와 같이 금융소득종합과제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차례 방법은 수익자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골고루 증여를 하여 절세하는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감면 한도

외국납부세액감면 한도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 비율국외원천소득 종합소득

한도 초과 시 10년간 이월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점은 한 해에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는 한도가 존재해야하는 점입니다. 한도는 그 해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위 예시 2에서는 국외원천소득은 2500만 원, 종합소득은 1.25억이기 때문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은 20가 나오고, 소득공제 금액 등을 제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2200만 원 수준이라면, 440만 원이 공제 한도가 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공제 필요 금액이 412만 5천 원이었기 때문에 한 해에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외국납부세액감면 한도가 넘어갈 경우 위에 말씀드린 계산된 납부 세액(500만 5천 원)은 미리 납부하고, 공제받는 금액은 한 번에 다.

미국 배당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관하여 15를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세금 납부는 없지만,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총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세금 납부를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만큼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배당소득 외 수입이 크지 않다면 큰 부담은 아니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입이 높은 편이라면 배당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배당수입이 2000만 원에 근접해 간다면, 배당보다. 양도소득을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일부 배분하여 절세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절세하는 법이 궁금하시면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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