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 방법(상세 사진 첨부) feat 회사원 인적공제 추가, 변경으로 세금 추가 환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지출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간편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집계된 간소화서비스 내역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무요구사항 정보를 믿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한 금액이 맞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마감 후 혹시라도 기부금, 의료비, 인적공제 등이 빠졌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에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하고 환급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보험료 등 지출내역 서류를 본인이 모두 챙겨야 했지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간단한게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전산기록이 남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볼 수 있어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방문 및 변경 신고 위치
가. 홈택스 홈페이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손택스의 방법도 있지만 홈텍스가 더 수정이 편하니 저는 홈택스로 진행하였습니다. 나. 종합소득세 편집 위치
로그인 전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선택 다. 경정청구 메뉴 근로자 위치
좌측에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E, F, G, 일반신고 모든 신고안내유형, 근로소득 신고T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회사원이기에 근로소득 신고T로 경정청구를 진행해 줍니다.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점
경정청구와 기한 후 신고는 모두 세금 신고를 정정하는 방법이지만,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 경정청구는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기한 후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또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기한 후 신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사용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연말정산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행스럽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고려하신다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한 준수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고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지나게 되면 세금 환급이나 납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자료 제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할 때, 신고하는 내역과 증빙서류 등 자료가 정확해야 합니다. 부자세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면 세금의 부정환급이나 허위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서류 제출
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세금 신고 근로소득신고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경정청구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공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를 누르시면 해당 연도의 신고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해서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에서 세금감면 월세액 세금감면 부분을 찾아서 계산하기를 눌러 줍니다.
납부했던 월세액을 입력하고 적용하면 자동 계산이 되어 들어갑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되어서 간편하더라고요. 납부할 세액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차감납부할 세액 부분에 마이너스 (-)가 있으면 환급된다는 의미이고, 아무것도 없이 금액만 적혀있으면 플러스(+) 추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수정신고
경정청구의 반대인 수정신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정신고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했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 결의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결국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개인적인 경비, 사적 지출, 사업상 연관이 없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지출이거나, 세액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잘못 적용시키는 경우,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기존에 세액공제, 감면 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경우 등이 있을 때 수정신고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에 2.210,000의 비율로 추가되므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정의롭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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