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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한도 통합 및 단순화

뷰티랩 2024. 5. 10.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한도 통합 및 단순화

본격적인 연말이 시작되며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얼만큼 돌려받을지 혹은 세금을 토해내야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제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는 내가 받은 가격에서 뺀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뺀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줄어드니 내야 할 소득세도 감소하게 되겠죠. 소득공제의 종류는 근로연금퇴직종합소득공제가 있고, 그밖에 저희가 잘 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했을 때 일정 비율만큼 소득에서 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한도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인 장인장모혹은 시부모, 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매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매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의 경우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자녀, 손주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한도

다음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공제 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총급여액이 얼마인지에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때는 300만 원이며 7천만 원을 넘는다면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추가공제 금액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의 추가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보험료공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보험료의 경우 기본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보험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했는데 보험계약자가 아내로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 신청을 해둬야합니다. 태아보험의 경우 출생시에 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 등록이 불가하므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금액 계산식

각 카드의 사용금액에 x사용처에 따라 다른 각각의 공제율을 합산한 후, 신용카드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비교해 작거나 같은 금액을 빼주는 것이 기본적인 공제방식입니다. 각카드사용분 x각각 공제율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신용카드사용분기본공제 이후 그 가격에서 한도를 넘는 금액이 있다면300만 원 초과금액에 각카드의 사용분이 공제율을 곱한 뒤 한도와 비교하여 같거나 적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쓰이는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정리되어 있는 사용금액을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공식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면 쉽게 계산될 것 같지만 막상 계산을 해보려면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공제한도, 소득의 기준, 공제율 등이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인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요. 총 급여소득 5,000만 원이면 여기에 25인 1,250만 원을 초과 사용한 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 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총 2,500 1,250 1,25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제율을 대입해야 하는데요.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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