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코로나 지원금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신청방법 및 필요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 가족이 질병, 사고 등을 당해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교나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국민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만 열여덟살 이하 장애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타겟에게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 원을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먼저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을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에 설명처럼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을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가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실제로 가족이 아픈 상황이면 돌봄과 간호가 필수인 상황입니다. 이에 회사나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시 무급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입니다.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휴직 사용기간이 줄어든다?
가족 돌봄의 사유가 발생했는데 가족 돌봄 휴직을 1년에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사용할 때 최소 3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30일까지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가족 돌봄 휴가입니다. 단 하루만 사용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그만큼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이 줄어든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는 돌봄에 필요한 휴가를 지원하지만, 해당 기간동안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돌봄기간동안 일을하지 못하면 생활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정책이 시작될 때는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5일까지였지만, 2021년에 정책보완으로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역시 증액되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원휴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1일당 5만원 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 신청 시 휴가기간은 한 번에 5이란 신청 가능하나, 추가 신청으로 최대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이나 로그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두시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할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편신청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인이나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보내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이 되지 않고 PC에서만 가능하여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항목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간편인증이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손쉽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신청서 쓰는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청인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입금 계좌,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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