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 방법, 내용 검증 오류
매년 5월은 전년도 귀속분에 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월급을 받는 대학원생도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구 인건비 명목에 과세된 세금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학원생 세금 환급 방법에 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3가지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로 다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대학원생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프로젝트 연구, 강연료,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정기적이지 않고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소득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2로, 소득세 20와 주민세 2로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 신고 방법, 모두채움
홈택스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은 가장먼저 회원가입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알림창 팝업으로 모두채움 알림이 뜹니다. 국세청의 자료로 이미 세무신고서가 다. 작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내용을 확인하고 그대로이면 바로 신고를 마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오를 눌러서 빠진 내용을 채웁니다. 금액 숫자 앞에 마이너스 표시가 있다면 기존에 낸 세금이 많아서 환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납부금액입니다. 이 신고를 마치고 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후 모두채움 팝업 - 내용을 확인하고 다.
세액 계산
추가 사항까지 모두 입력을 마쳤다면 세액계산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맨 아래에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 항목의 금액이 마이너스라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후 신고서 제출을 체크하고 환급금 계좌를 입력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시면 세금 환급 신고가 완전한 것입니다. 참조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금은 통상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대학원생 연구비 소득 분류와 세율, 그리고 환급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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