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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중 헌 옷 기부하고 공제받으려면

뷰티랩 2024. 5. 8.

기부금 연말정산중 헌 옷 기부하고 공제받으려면

근로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은 나이에 상관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20, 1천만 원 초과분 3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분은 기부금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기부 등을 하는 것으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이 됩니다. 공제율은 10만 원 이하는 100110이며, 10만 원 초과는 15이며, 3천만 원 초과는 25입니다.

법정기부금은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으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이 됩니다.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는 20, 1천만 원 초과는 35입니다.

공제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방식은 다른 기부금과 다르게 적용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였기 때문에 23년도부터는 원래의 공제율로 적용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계속 동급 기부금 공제방식과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제외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예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합산금액이 2,100만 원의 경우, 1,000만 원까지는 20, 1,000만 원 초과분인 1,100만 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므로, 1,000x20 1,100x35 585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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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1 법정 기부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면 최대한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연봉을 뜻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연봉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을 제한 것을 총급여액이라고 합니다. 법정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0, 이상이면 35 공제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정치자금 기부금 처음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스스로가 기부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양가족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의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은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 약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부금 유형에 따른 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감면 확대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노후 수입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통장 세제혜택을 증대 개정하였습니다.

적용시기 (공제대상 납입한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조정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제출 서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적으로 기부금 영수증과 고유번호증이 필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당비 영수증 고유번호 증명서 소속 증명서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인 경우 필수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연마다 부당공제로 적발되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공제신청시 고유번호증, 소속증명서를 무조건적으로 종교단체에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함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표는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며,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한도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정리하지 않음 기부금 이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다른 기부금들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해요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누구나 모두 연관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근로자본인은 모든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내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기부금 세액공제 예시를 보시고 자신의 기부금 공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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