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2년 귀속, 23년 지급)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기준 등에 따라 공제항목이 적용되므로 아래의 대상자 요건, 금액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관해 대표적인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이 3천만원이고 인적공제가 500만원이라면 2,5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인데요. 부양가족이 많을 수록 인적 소득공제금이 많아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계산세액산출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수 많은 소득공제, 세금혜택 적용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한도 및 공제 요건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습니다. 기본공제 조건은 본인근로자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 등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장애인, 경로우대( 70세 이상), 한부모가정, 부녀자( 부양 / 기혼) 일 경우 각각 기본공제에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므로 그 영향력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남전에 참전하신 70세 이상으로 장애인이신 분을 인적공제에 포함시키면 기본공제150만 원, 추가공제 중 장애인200만 원과 경로우대100만 원를 합한 45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20살 초과 자녀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살 이상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학교 등록금 수업료 등 지출이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소득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만 충족이 되면 20살 초과 자녀도 교육비 세금혜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최대 15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연세 요건
연세 요건은 20살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며 단 근로자 본인과 그리고 장애인은 연세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생계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된다면 한 명당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등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 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정말로 부양하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기초수급자, 위탁아동 같이 동거를 해야 가능하고 취학, 질병, 근무, 사업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퇴거는 허용단 증명서류 제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필요한 공제입니다.
소득요건과 중복 공제 여부 등을 파악하여 공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적공제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인적공제를 통한 부양가족을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많아지면 기본적으로 기본공제가 1인당 150만 원을 포함하여 인적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이 함께 포함되므로 절세 혹은 환급받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의 경우 교육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많을 것이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의료비의 지출이 대조적으로 많습니다.
이점을 잘 파악하셔야 하고 혹시 올해 적용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을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란 소득공제항목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추가공제
위의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인적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인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요건과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4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