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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교회 십일조, 감사헌금 모두 포함)

뷰티랩 2024. 5. 8.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교회 십일조, 감사헌금 모두 포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봉의 25인 1,000만 원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요구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여도 됩니다. 연봉의 25인 1,000만 원 초과하여 사용한 1,000만 원에 관련해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 교회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항목 rarr 40공제

두 차례 소득공제 항목은 개인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시기별로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가입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으로 변모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을 끝으로 판매되지 않은 연금으로 현재 가지고 계시다면 20년이 훌쩍 넘은 연금입니다.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연 72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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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중도해지했다면?

개인연금예금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했다면 당해연도의 납입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감면 rarr1215 공제2023년 개정 위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것으로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수협, 신협등에서 가입한 연금을 말합니다. 역시나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의 불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예금 모두 기본적으로 매년 납입액의 12 세액공제가 되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금액 연간납입액 x 1215연 600만 원씩 합쳐서 연 900 한도 공제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는 각각 연 600만 원이지만 합쳐서 공제를 받을 시엔 연 90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감면 주의사항

다음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주요 유의사항입니다. 기부금은 국가나 사회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기부금은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을 받은 단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한도는 매년 소득금액의 100입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금액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초과 5백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공제하되,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합니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으로 구분되는데요. 둘 중 어디에 기부했는지에 따라 세액공제의 한도가 달라집니다. 법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을 합하여 1,000만 원 이하는 20,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3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한도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종교단체는 근로소득금액의 10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초과 한도액 공제받는 방법 TIP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감면 한도액 보다. 초과납입한 경우 공제요건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초과납입등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가 초과되어 이전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야 그 금액의 모두 또는 일부를 해당 과제시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4.05.0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계좌ISA 만기가 되어 해당계좌의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했을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되면 연금계좌로IRP, 연금예금 전환할 가능한데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감면 대상금액, 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 15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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