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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기준 공제율

뷰티랩 2024. 5. 8.

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기준 공제율

본인 혹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혹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 등 세액공제가 가능한 의료비의 범위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혹은 부양가족을 위하여 사용한 의료비 등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세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제공한 경우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미숙아선청성이상아의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의료비의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며,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는 전제하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청성이상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의료비는 별도 한도없이 지출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선 연 700만원을 한도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등 세액공제 의료비 범위

세액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 제공한 비용, 의약품 및 한약 처방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 혹은 임차비용, 의료기기 구입 혹은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중 시력보정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안한 경우에만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비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 증빙 자료

신설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기부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에 누락되었다면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고 국세청 자료 반영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외에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며,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에는 주무관청등록서류인 소속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및 국세청에서는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도 그 일환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다보시면 결국 지방의 지자체 재정 자립도로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면 종교단체를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지정기부금이라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감안해 지정한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과 종교단체 이외의 기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10로 한정하고 있지만 종교단체 이외에는 30의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외 의료비

아래의 내용에 적용되는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2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 3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4 현실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5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6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지원금으로 제공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여야 하므로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공제신고서 작성시 해당연도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총액에서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 총액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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