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 대상, 기준,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월 30일월부터 23조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첫번째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5월 30일7월 29일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5월 30일부터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5월 3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지급됩니다. 개별확인이 필요한 업체의 경우 확인지급을 실시하며 6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8월부터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경우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600만원 이상입니다. 수익 규모 및 수익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상향지원의 경우 7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수익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9년도 매출액과 20년도 매출액, 21년도 신고 매출액 등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검증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370만명에 대하여 1인당 최소 600만1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신청이 마감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시행됐습니다.
공통지원조건으로 수익 50억원 미만 영세사업자, 사업허가 개시일 2021년 12월 15일 이전, 폐업일자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 휴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20년 또는 2021년 매년 신고 매출액과 반기별(계절요인)을 비교한 것을 반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대상여부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한 뒤에 업체명, 회사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결과에 따라 바로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5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30일은 짝수회사, 31일은 홀수 회사만 신청됩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되며, 6월 2일부터는 1인 운영 다수사업체 지급,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해서는 6월 13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오프라인 방문신청도 가능하나 신속지급의 경우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
신속 지급대상 348만 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 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 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2차 지원금
2차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16조 9,000억 원 크기의 추경 통과에 따라 23일부터 30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앞서 1차의 320만 명에서 332만명으로 12만명을 추가로 확정했으며, 증가한 지급 대상은 간이과세자, 연평균 수익 1030억원 숙박, 음식점 등이며 손실보상 보정률도 현행 80에서 90까지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과 카페 등도 손실보장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유형과 금액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의 지원 금액은 개별 업체의 수익 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됩니다.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 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최소 700만원,800만원, 900만원으로 상향 지원,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상담창구 운영
9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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