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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이드와 주의사항

뷰티랩 2024. 5. 3.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이드와 주의사항

3가지 일반세금혜택 중소기업 청년, 어르신 한도 150만원 청년어르신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세금을 줄여줍니다. 참고로 청년의 범위는 만 15세에서 만 34세까지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어르신을 위한 특별 혜택으로 한도 150만원까지 세액감면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다른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전체 세금에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74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세금혜택 근로소득세금혜택 한도 3가지 일반세금혜택 자녀세금혜택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별개로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15만원, 2명이면 30만원을 세금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2,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는 수입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15 금액을 세금혜택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120만 원4,000만 원 times 3의 초과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가 8,500만 원인 경우 255만 원8,500만 원 times 3의 초과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 4000만 원 120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혜택 가능 총 급여 8,500만 원 255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혜택 가능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2, 인정공제 한도 정리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단, 소득 100만 원 이하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 부모 가정 100만 원 직계존속부모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을 같이 신청합니다. 자녀 추가공제 또는 출생 입양자 공제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연봉이 비슷한 경우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 항목을 부부가 적절히 분배해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 구간을 낮춰야 전체 환급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이 의료비 세금혜택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못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앞서 적은 것처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고 연간 700만 원이 한도로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경우 세금혜택 대상금액 한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 웹페이지를 보시면 아래표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장인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 정산을 통하여 세금혜택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는 교육비 공제 항목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가 공제 대상 항목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일반 교육비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공제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 부양가족의 경우 공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은 본인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공제 대상에서 부모와 외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는 관계없지만 소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연간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만 교육비 세금혜택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교육비의 경우는 소득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지출된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어 대학원까지 수업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경우 한도가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 중, 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이라면 1인당 연 9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에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교육비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는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금혜택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비는 최저금액 제한 없이 적은 금액부터 세금혜택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되는 금액부터 세금혜택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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