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급여 계산 중간정산 사유
세무와 노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은 한 달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적인 금액은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먼저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그 값에 직원이 재직한 총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여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 및 연차휴가 수당까지 고려한 뒤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3개월분의 상여금과 3개월 분의 전년도 연차수당을 다. 더한 다음 나온 값을 퇴직 전 3개월 공안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계산 방법을 하나하나 계산하기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자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 근로자의 1일 과 1일 을 비교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지만, 통상임금은 월급주급일급시간급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수당이나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해고예고수당, 출산 전 후 휴가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고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퇴직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월 중간 퇴사
월 중간 퇴사하시는 분들이 망설이는 부분은 12월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11월 중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 시 직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월 중간 퇴사를 하시는 것도 직전 3개월 조건에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11. 15일 퇴직 직전 3개월 결론은 월 중간 퇴사하시는 분들도 퇴직금 계산 시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근로자 퇴직금 계산
근로자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렇게 두 가지로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둘 중 퇴직금 계산 시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둘 중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퇴직금 계산은 잘 못된 퇴직금 계산이며 사업주가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중 과세 면제 항목인식대를 빼고 평균임금을 계산해도 되나요? rarr 퇴직금을 계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 면제 항목이 있더라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해 왔어요.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자 회사는 매월 퇴직금을 지급했으니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이 없습니다.고 합니다.
rarr 퇴직금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므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연마다 임금이 아니라 퇴직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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