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이익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투잡, 부업, 단순경비율)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홈택스로 접속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세무사 없이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본인이 잘 되어있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용어와 방안으로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였고 기타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까지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은 했지만, 저처럼 기타 수익이 있었다면 종소세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거의 모든 맞춤형 신고서로 이동해서 작성하면 되지만 오류가 났었는데요. 간편 장부 대상자 사업수익 신고는 일반신고로 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일반신고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을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소득 매출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국가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의 비용을 8090까지 적용되어 쉽고 손쉽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통해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해당되는 사업자만 단순경비율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해준 비율로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를 비롯해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했거나, 적자가 발생하였어도 수익이 잡히게 되므로 꼭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확정신고안내문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
위의 단순경비율 유형외에 문서에 파악된 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파악된 금액을 확정신고시 모두 시스템에서 불러와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제가 놓친 내용이 바로 아래 동그라미 친 부분 입니다. 여기서 미리 납부한 세금액은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는데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수기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차이점
단순경비율은 신규사업자전년도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 혹은 매출액의 크지 않은 영세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적용됩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경비율을 통해, 세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기준이 되는 경비금액만 수입금액에 곱하여 산정하고, 주요 경비 3가지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경비율입니다.
이는 수입에 대하여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로 프리랜서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60 정도이고 기준경비율은 15 정도 됩니다.
기준경비율
소득 매출액 x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단순경비율 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라면 장부 없이 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로 적용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출액의 1030까지에 대하여 경비율이 적용되고, 추가적으로 매입비용과 임차료, 인건비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경비율이 낮아 수익이 더욱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외 감가상각비, 접대비, 차량관련비용 등 경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가산세가 붙게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여 주세요 3. 12단계에 걸친 각종 사항 기입하기. 총 12단계로 복잡해 보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회 를 먼저 클릭해줍니다.
직장인 투잡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직장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거 직장의 근로수익이 합산됩니다. 연말정산 때 한번 신고했었던 내역들을 다시 반영해야 됩니다. 자동 반영됩니다.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부가되는데요, 과거 직장의 소득 투잡N잡의 소득을 합산해 세율을 정합니다. 당연히 세율이 높아집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환급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겁니다. 투잡N잡으로 원천세는 3.3 냈겠지만, 실제로 과세표준은 1524 구간이 많으실거에요. 일반 프리랜서분들의 경우 소득 수준이 크지 않다면 세율이 6일텐데, 이미 3.3를 내고 각종 세액공제를 받으면 환급받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 밖의 공제사항 입력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반 직장인분들이라면, 자동으로 본인 회사에서 작성했었던 각종 공제내역이 끌고와집니다. 인적공제 및 연금, 보험료, 주택자금대출상환, 연금예금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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