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 수당 요구사항 및 신청방법
퇴사 처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추측했더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어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고용보험적용이 되는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확인신청 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고용보험 미가입 상황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센터에 가서 해야할 일은?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한 부분들을 완료했다면, 이제는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 관할지역의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잊지말고 챙겨야 할 준비물은 바로 신분증 입니다. 고용보험 센터에 가시면, 여러창구가 있지만,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순번발행기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순번발행기 옆에는 와 서류가 놓여있는데요. 이게 바로 수급자격 신청서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적어도 1년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한 분들 매출액 감소 및 적자 지속,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한 분들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가입 가능 50인 미만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 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상세 내용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210일까지 실업급여 일액의 기준보수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가 하는 일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직장 근무 사실,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라고 통보합니다. 통보함에도 불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안정센터의 직권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처리를 합니다. 한번은 회사 자체가 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부터 산재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한 기간이 있으므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해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확인신청
4대 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근로계약서, 입사 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그 외 채용에 관한 자료, 사직서, 급여 대장 및 통장사본, 그 외 퇴직에 관한 서류 등을 갖추고 데이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면 조사와 확인을 거쳐 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부담분은 납부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을 보시면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은 모두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신청 과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먼저 고용노동쪽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상단 메뉴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 개인정보, 근로이력, 이직경위 등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이직확인서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르게 작성해야 해요. 5. 서류 첨부 준비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 완료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 결과 확인 신청 결과는 약 10일 후에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전화 또는 문자 편지로 통보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은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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