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금액,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실직은 어렵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경험일 수 있는데, 재정적 걱정은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소중한 보안망으로, 일시적인 소득 손실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수당을 받으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실업수당 금액을 예상해 보는 4가지 간단한 단계를 안내하여 이와 같이 필요한 정보를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과 계산방법
가장 필요한 실업 수당 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습니다. 상한액은 일일 최대 66,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길수록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8시간 근무 시 61,658원 7시간 근문 시 53,872원 6시간 근무 시 46,176원 5시간 근무 시 38,430원 4시간 이하 근무 시 30,784원 실제 실업 수당 지급액 계산방법은 이직 전 평균임금 X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단,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자는 이직 전 평균임금 X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1. 급전 지원 일시적으로 일을 잃은 근로자에게 급전 지원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2. 일자리 탐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전념할 수 있어 일자리 탐색에 도움이 됩니다. 3. 일시적 안전성 실업급여를 통해 가계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한정된 지원 기간 실업급여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다른 급여나 소득원을 찾아야 합니다.
2. 일부 자격 제한 실업 수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요소 중 하나인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을 받을수 있는 날짜를 의미하는데요. 연령 및 보헙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합니다. 즉, 소정급여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업 수당 지급액을 더욱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20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요, 아래에서는 2019년 10월 이후를 기준으로 한 소정급여 일수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신청방법과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가 없는것으로 하면 아래에 첨부해 둔 정보를 전달하면 됩니다. 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APP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측 상단의 equiv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서비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직 시 이직확인서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에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듣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주로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지급 주기는 국가 아니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은 대개 주 단위 아니면 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의롭게 제공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시적으로 일을 잃게 된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되는 필요한 혜택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따르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일자리를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정보와 실업 수당 신청 관련 조언은 지역의 실업 보험 기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및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times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이 받는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실업급여에는 초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는데 상한액은 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 times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계산되고 20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소정급여일수 또한 퇴사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그러므로 달라지는데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만약 실업 급여 신청을 늦게 하여 퇴직일 이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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