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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3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뷰티랩 2024. 4. 30.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FAQ3 (보험료,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늘 조금씩 규정이 바뀌어서, 매번 비슷한 작업을 하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올해는 의료비 공제 항목을 보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은 세금혜택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1. 우선적으로 의료비 공제액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 이 의료비 공제액은 개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령 내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의료비가 3인 1,800,000원이 넘을 때, 그 초과금액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가이드

한국납세자연맹 참고 자료

1 의료비 지출내역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같다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액 2021년 100만원, 보험금 수령액 2021년 80만원이면 해당 연도 의료비는 100만원의료비100만 원의료비 80만원실손보험금 수령액20만원 2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해 5월말까지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액이 2020년 100만 원이었고 의료비 공제를 2020년에 100만 원 받았고, 보험금은 2021년에 80만 원을 수령했다면 2020년 귀속분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배우자 연말정산 몰아주기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 미만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지출액과 총급여액 3 초과부분 여부를 따져보고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등 세금혜택 의료비 범위

세액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및 한약 처방비용, 장애인보장구 구입 혹은 임차비용, 의료용품 구입 혹은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중 시력보정용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로 제한되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출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한 번에 2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정보를 제안한 경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비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그러나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를 해보면, 이제는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항목이 생겨서 내가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주의사항을 보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금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금혜택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나의 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의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500만 300만 저는 여기가 가장 애매했습니다. 그럼 조회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체크해야 하는지, 체크해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처리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2021년도 건에 대한 실손보험금 수령한 금액은 2021년도 의료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제해야 하고 2020년도 발생한 의료비 청구로 2021년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2020년도 의료비 공제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만큼 의료비 공제 해당 금전에서 제해야 합니다. 내가 낸 보험금에서 돌려받는 것이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지만, 2021년 개정된 법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는 것도 들어가있고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는 해당하는 그 해에 하는 것이 제일 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만약 의료비공제를 받은 내역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소득세 수정 신고할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 제가 이해한 것을 써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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