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건강, 고용, 산재보험) 퇴직정산금 계산하는 방법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연마다 전년도에 납부한 월별 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결정된 보수월액으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수총액신고란 쉽게 말해 고용.산재보험의 연말정산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계담당자 혹은 급여담당자의 업무방식에 따라 고지방식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과 요율방식 회계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고지방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월 19일 이후 발송되는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의 고지된 보험료 그대로 공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요율방식 회계처리
고용보험료 요율방식은 고지서와 관계없이 매월 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1. 입사 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보수월액을 고정급여 3,000,000원 신고한 직원 A가 있습니다. 2. A는 매월 성과급에 따른 급여 변동이 있습니다. A의 급여는 5월 5,000,000원이고, 6월 7,000,000원입니다. 3. A의 5월 고용보험료는 5,000,000원 x 0.9 45,000원이고, 6월 고용보험료는 7,000,000원 x 0.9 63,000원입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주의사항
정산 차액 보험료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소득의 차액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액이 줄어도 보험료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조정 신청으로 피부양자취득, 보험료 조정, 보험료 혜택을 받은 경우는 소득정산으로 취득취소나 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정산하여 부과된 보험료는 재조정이 불가하고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지만 하지만 신청일이 1일이라면 그 달부터 적용되고 1일이 공단이 근무하지 않는 휴일이라면 휴일이 마무리하는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연마다 10월 2일부터 31일은 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실무에서 어느 방식이 유리할까요?
공제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에 정답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고지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업장이 있고, 요율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업무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결론적으로 보험료 총액은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월분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정산항목이 있다면 매월 고지방식으로 부과해서 4월에 정산보험료 추징 혹은 환급되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4월분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 정산항목이 없고 매월 다른 금액으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매월 요율방식으로 부과해서 추징 혹은 환급 보험료 없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는 금액대로 공제를 하고, 추후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고, 정산보험료를 추징 혹은 환급해주는 방법이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퇴직정산
고용보험료 정산제도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의 연말정산과 비슷하게 퇴직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정산도 비슷하게 고지방식은 퇴직정산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수 혹은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요율방식은 퇴직정산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징수 혹은 환급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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