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급과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코믹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제도이므로, 이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대상, 신청 방법 및 등급검토 심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국가들은 각각의 내용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발전과 의료발전으로 인해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런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노화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체활동이나 가사 일상 활동을 계속해서 제공되는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들
이런 목표와 방안을 이루기 위해 여러 핵심 과제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에 대하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차근차근히 인상하고,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에 다루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며,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과 이동지원 시범사업 등을 신규로 실시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건설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며,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장기요양기관 품질 관리 강화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과 현장조사 등을 강화합니다.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차근차근히 인상하는 등(* (예) 1등급 월 한도액 재가급여 1,885,000원, 시설급여 2,452,500원(‘23)), 노인이 원하는 곳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 합니다. 또,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되는 등 집에서 상시적인 돌봄에 대응할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여러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하며, 2027년까지 1,400개소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방향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해야하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2024년 노인인구 천 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다짐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러 의견 수렴과 폭넓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대리인이란 가족, 친족 아니면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입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1. 가족, 친족 아니면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2.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3.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공통 제출서류1.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공단지사운영센터 또는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편복장 아래에 해당 파일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감경 대상자 본인부담률
장기요양 등급 일반대상자는 재가 급여시 본인부담률 15이며, 시설 급여 시요양원 등 입소 시 본인부담률 20입니다. 감경대상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 최대 60까지 감경해 드리는 제도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니, 만약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거나 편찮으실 경우 장기요양 등급 신청 시 첫째 집안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