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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만 400만원…대금 1억1천만원 넘는 직장가입자 3천326명

뷰티랩 2024. 4. 28.

건보료만 400만원…대금 1억1천만원 넘는 직장가입자 3천326명

직장생활을 합니다. 보면, 피치 못할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이직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생기는 고충 중 하나가 직장의료보험에서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인데요. 퇴사 후에도 직장의료보험으로 3년까지 연장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실직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실직자의 지역의료보험료가 과거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예전 직장의료보험료 수준의 금액으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먼저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차이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보료만 400만원…대금

소득 조정 신청 하기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해 5월에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그 내용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및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년도 수익이 줄은 지역가입자일 경우는 7월에 미리 소득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까지 인하가 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인하가 됩니다. 하지만 신청을 안 하면 11월부터 인하가 되기 때문에, 7월에 미리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빨리 그리고 많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직장가입자 변경 내용

보수 외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 현재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받은 매년 수익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 부과하였고 이외에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수 외에 임대소득,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 사업이익 등이 매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6.99 내년 7.09의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만약, 월 급여 외에 연 2,100만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00만원을 공제한 100만원에 대하여 6.99 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월 5,820원 현재 봉급 외 수익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45만명으로, 직장가입자 전체의 2 정도이며, 이들에게는 월 평균 보험료가 33.8만원에서 38.9만원으로 평균 5.1만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4 재산의 비중을 조절하기

기초연금에서는 예금이나, 적금, 조험, 주식 등의 금융재산이 자산 산정에 들어가지만, 건강보험료에서는 이와 같은 금융재산이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적금을 증가해서 금융재산을 늘리는 것이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단, 알아둘 것은 이와 같은 금융재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부과대상이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확인 방법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다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겠죠? 피부양자 등록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개인 민원 증명서 발급 및 확인 메뉴에서 자격확인서를 선택하면 자격확인서 취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본인 외에 등록된 피부양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직장가입자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계존속인 저희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도 자격 요건이 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양가 부모님께서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개정된 법에서는 국민연금도 매년 합산종합과세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매년 2천만 원을 상회하게 된다면 부모님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 및 적용기간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임의계속신청 가입신청서를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방문신청, 온라인, 우편, FAX,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여 신청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실 겁니다. 2. 적용기간 적용기간은 퇴사 다음 날로부터 36개월간 적용이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퇴사 후 첫 지역가입보험료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유용한 제도이지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아 글로써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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