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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조회 지급방법 총정리

뷰티랩 2024. 4. 28.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조회 지급방법 총정리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 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장에 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지만, 수익이 낮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이라는 소득지원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수익이 일정 수준 이하이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득을 지원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경제 활성화와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신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큰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조회

자녀장려금

전년도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000만 원 이하 연소득 4000만 원darr 독립형 주택 아이가 없기에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신청인 or 배우자 3백만 원 darr 맞벌이가구 신청인 or 배우자 3백만 원 uarr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내리는 기준.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18세 미만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익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니 꼭 기간 확인하셔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분기는 총 4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거구요. 저는 기준이 맞지 않다하여 한번도 받은 적은 없지만, 프리랜서 3.3 신고하시는 분들도 받더라구요. 그래서 근처에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 보시면 월급을 한번 더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소소하게 용돈 받는 기분이었다.

23. 3. 1 3. 15일까지 22년 하반기분 6월 중 지급 23. 5. 1 5. 31일까지 22년 정기분 9월 중 지급 기한 후 신청 23. 6. 1 11. 30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0만 지급됩니다. 23. 9. 1 9. 15일까지 22년 상반기분 12월 중 지급 하반기, 기한 후 신청, 상반기분은 근로자분들을 위한 제도이며 정기분의 똑같은 경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및 종교인을 위한 제도이니 기간에 맞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대상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원 2천2백만 원 미만 소득 홑벌이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 보수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천2백만 원 미만 소득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으신 가구원은 총소득기준금액이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보수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원 3천8백만 원 미만 소득 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22. 12. 31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손택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회 개별인증번호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문자나 유선 전화로 안내가 옵니다. 그치만 계속해서 안내를 받지 못하는분들이 계신데요 .그때는 이렇게 조회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전화와 문자의 경우 걔별인증번호를 안내 받습니다. 작년도 소득 경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 되어지는데 저는 해당자가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개별인증번호가 나옵니다. 그정보를 가지고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내가자가 아닌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에서 이런 팝업이 뜹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힘들게 힘들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청이 거절된 경우, 이의신청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또한 차감금액 가 본인의 소득구간이나 재산과 다르게 책정되어 심사되었다면, 이런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전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총 소득 요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 2. 가구원의 총 자산 금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었는지 확인 3.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 4. 나라에 납입할 세금을 체납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 5.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잘 하였는지 확인 위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탭에서 철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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