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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2024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먼저 보기 서비스

뷰티랩 2024. 4. 27.

홈택스 2024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먼저 보기 서비스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을 13월의 급여라고 하지만 다. 환급을 받는 건 아니고 뱉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한 달을 남겨둔 지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2024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을 해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하지만 막상 들어가보면 신용카드는 9월까지밖에 조회가 안되고, 총 급여라던지 4대보험까지도 정확하지 않아 그냥 미리보기만 하면 안 되고 나의 11월 현재까지 급여내역서를 옆화면에 열어놓고 하나씩 수정해 가면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홈택스 2024 연말정산 예상세액

연말정산 환급금,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적용받은 결과,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이 결정세액과 앞에서 언급했던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인 기납부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통하여 정해집니다.

만약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습니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13월의 월급이죠. 하지만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적다면, 그 차이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대비로 여러 공제 항목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결정세액과

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등 소득 공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가장 일반적인 공제 항목으로 부양강족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수 만큼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 구입 또는 임차 비용에 관련해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자세하게 청약통장 납입,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구입자금의 이자 상환액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 별로 적용 대상과 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 규모와 한도 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하게 공제 항목에 관련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비용 중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련해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종합 한도

소득공제를 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 금액을 연 2500만 원이며,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적 공제 기본 공제는 1명당 150만 원, 추가 공제는 대상마다. 상이합니다. 각종 보험료 공제 본인 명의로 부담한 공적연금, 건강, 고용보험료에 대한 공제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 예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연관된 자세한 정보는 을 잠고해주 세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항목으로 노란 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습니다.

세금공제 항목 정리

세금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대신 근로자 스스로가 노력하는 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현실 대부분의 직장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공제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 항목 링크를 통하여 연관된 세금공제 항목의 자세한 설명과 절세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꼭 챙겨야 할 포인트는?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연금저축펀드, 개인연금 IRP 활용 연금저축의 경우, 정부에서 노후를 위해서 밀어주고 있는 세금공제 상품입니다. 가장 큰 세액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연봉 5500만 원 기준으로 16.5 또는 13.2로 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5000만 원 연봉의 A 씨가 900만 원을 납입 시, 공제가 16.5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총 148.5만원을 세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원이 초과된다면 900만원 13.2를 한 118.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죠. 세금공제 금액으로 꽤나 큰 부분이랍니다. 월세 또는 주택차입금 무주택의 세대주이면서 월세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이 역시 세금공제 항목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고를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후

연금저축관련해서 들지 않은 게 생각이 나서 노후대비겸하여 추가 납비하여 보니 약 218만 원가량 환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도 말 그대로 미리 보기일 뿐 기납부한 세액이 얼마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2월 연말정산 때 조회해 보는 게 정확하긴 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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