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양식 무료 스프레드시트 PDF 다운 (국세청 세금계산서 서식)
세금계산서는 회사운영, 자영업 등 일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양식을 공유하여 보려 합니다. 사업자들은 수입 또는 지출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되는데, 대다수 홈텍스를 사용해서 전자 문서로 발행하지만 가끔 종이 세금계산서, 즉 수기로 작성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양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일정 수익 이상이라면 무조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하지만. 기준 이하의 개인사업자들은 종이로 작성을 해도 무방합니다.
먼저 양식을 먼저 공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채무액
원금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써야 합니다. 정확성을 위해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만 약정 이자부 차용증 경우에는 이자 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현금차용증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특약사항
조건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다가올 앞날에 확실하지 않은 사실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등의 상세한 기간이 없는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차용증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으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작성
차용증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 관계가 문서양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차용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원하는 경우 등에 생겨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빌릴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채무자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첫번째, 차용증 계약의 당사자인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를 정의롭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의 별명, 지어낸 이름 등을 사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수만 있으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꺼림칙하게 생각될 것 없이 괜찮지만,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제대로 써야 합니다. 두 번째,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을 보고 비교해본 후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첫번째,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보고 검토한 후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리인과 차용증 쓰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다운로드
엑셀로 열어보고 프린트 인쇄전 미리보기 해본모습이데요. 계산서 양식 필요한 분들이라면 오늘 준비해본 내용해본 양식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면 될껍니다. 이번에는 종이 세금계산서양식 엑셀파일에 대해서 설명해보았네요. 참고가 되었기를 바래 보면서 이만 저는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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