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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시기, 소급, 중복수령, 신청방법 총정리

뷰티랩 2024. 4. 25.

부모급여 지급시기, 소급, 중복수령, 신청방법 총정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기존의 영아수당 명칭을 부모급여로 바꾸고, 지원금도 올리고 증대 지급합니다. 실제로 출산율이 더 오를지 아주 궁금합니다. 소급적용과 선별지원 논란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소급,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육아휴직 중이여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분도 부모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다른 성격이기에, 중복적인 성격이 아니고 전혀 별개의 급여라고 보아야 한다는 복지부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복지부가 일반 직장인의 육아휴직 처우를 개선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기존 육아휴직 예정자는 부모급여가 신설되고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어들어 저출산 해소에 기대가 높은 상황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부모급여를 받을 수

부모급여 소급 적용 여부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는 관계없이 자녀의 개월 수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월에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가정해보시면 2022년 5월 2022년 12월 까지는 영아수당인 월 30만 원을 수령하다가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부모급여로 월 70만원을 수령합니다.

즉 태어난 연도가 꼭 2023년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개월 수로 급여가 지급되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 부모급여 신청방법

A. 해당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아니면 정부 24 등을 통한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의 경우 해당 아동의 부모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아동의 부모라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상관없으니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면 되나 만약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의 보호자라면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되며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태어난 달부터 소급적용하여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이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소급적용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기본정보

신청 대상 만 0세 1세 유아개월수로 판단 신청 방법 온라인정부 24 or 복지로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 지급 시기 2023년 1월 25일예정 신청 기준일 매달 15일 지급 방법 어린이집 이용시 시설 이용 보육료50만원을 제외한 금액 수령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수령 가능 지원금액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급여는 2023년 기준 만 0세에서 만 1세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럴때 영유아의 나이는 개월수로 판단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영유아의 부모가 직접 신청할 때는 정부 24 아니면 복지로 등 웹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모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 등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선별지원 논란

당초에 정부는 모든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별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내년도 2023년 부모급여 예산은 1조 6000천억입니다. 선별지원을 해서, 더 취약하고, 까다로운 사람에게 더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부모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 임금의 80 상한선으로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는 70만 원 이상입니다. 이들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모와 앞으로 나을 부모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3인가구 중위소득 100 수입이 419만 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로 최대 150만 원을 받아도, 어린이 키우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다. 저출산 해결책으로 제시한 부모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다니면 부모급여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아수당은 집에서 양육을 하면 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바우처 월 50만 원 보육료로 사용되어 영아수당은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도 어린이집 이용 시 받을 수 없을까 봐 걱정하는 분들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과 다르게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다녀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전액 지급되는 건지 상세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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