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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연말정산 생활비 신용카드 공제 (필독하세요)

뷰티랩 2024. 4. 24.

맞벌이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연말정산 생활비 신용카드 공제 (필독하세요)

2. 싱글인 경우 일반적인 공제규칙은 이렇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관하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00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과 연간 총급여의 20라는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후로는 총급여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 말고 다른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를 뺀 금액을 소득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다시말해 신용카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과세표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6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2천만원 사용했다면 아래와 같이 약 79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됩니다. 만일 동일한 조건에서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만 사용했다면 공제율이 30로 두배가 되니 환급액도 아래와 같이 두배가 된다계산식이 복잡하거나 직접 해보기 귀찮다면 인터넷의 를 이용해봐도 괜찮습니다.

 

 

맞벌이부부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자녀세액공제

부양가족으로 자녀는 인적공제로 아빠와 엄마 둘 중 아무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중복공제는 안되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이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은 과세표준이 높아지는데 기본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에 앞서 두사람의 연말정산 산출세액을 계산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 중 한명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한 명당 15만 원이며 2명 초과 시 초과 1명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3명인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 15만 원씩 두 명 초과 한 명에 관하여 30만 원을 공제받아 총 60만 원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 초과할 때부터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5천만 원이라면 2,50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2,000만원이라면 1,000만 원 초과분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에 유리하려면 총급여액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금액은 의료비공제와 비슷하게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려져 있는 경우만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으면 총급여가 낮은 쪽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고 신용카드 공제까지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소득공제

의료비 소득공제는 수익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사용금액에 관련해서 15 금액을 세금감면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120만 원4,000만 원 times 3의 초과분에 관련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총급여가 8,500만 원인 경우 255만 원8,500만 원 times 3의 초과분에 관련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 4000만 원 120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감면 가능 총 급여 8,500만 원 255만 원 초과분부터 세금감면 가능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기본한도) + 300만원 (추가한도) →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기본한도) + 200만원 (추가한도) → 최대 45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가능신용카드로 결제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가능 ex. 영어유치원, 태권도학원 등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중복 가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본보기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금액을 각자 소득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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