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에서 최저임금, 도입배경, 목적, 2024 대한민국 최저임금
2022년부터 러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가스와 전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여건에서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왔다. 2022년 말까지 4까지로 제한됐던 전기요금 인상률이 2023년 2월부터는 최대 15로 상향 조절 됩니다. 이 기준은 프랑스 내 모든 가정과 공동소유건물, 공영주택, 중소기업, 소규모 지자체에 해당되며, 이로서 전기 히터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월 평균 20유로의 요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스비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최대 15 인상률 상한을 적용해왔으며, 2023년에도 연장 적용될 예정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일회용 용기사용 금지, 종이 영수증 폐지
2020년 발효된 낭비방지 순환경제법(Loi anti-gaspillage pour une economie circulaire)으로 프랑스 정부는 산업분야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환경오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①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 ② 소비자 교육, ③ 낭비를 막고 연대적 재사용 장려, ④ 제품의 계획적 구식화 방지, ⑤ 친환경적 생산체계 확대. 이 중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은 2040년까지의 4단계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규제가 전개 중입니다.
2025년까지의 목표는 프랑스 정부가 강조해온 3RReduce, Reuse, Recycle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다음과 같다.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올해 9620원보다. 240원 오른 직장인인 효호맘이 보기에는 조금 미미한 오름세였어요.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1만 580원인 올해보다. 2.5가 상승한 수치지요. 해당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결정으로 내년 최저임금은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꽤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했으며, 이 결정은 최저임금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얼마인가요?
2023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내년부터 변화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변화가 바로 최저임금의 상승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또한 기존의 시간당 세전 11.07유로에서 11.27유로로 인상되며, 월 급여로는 1,709.28유로세후 약 1,353유로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매해 한 차례 1월 1일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2021년 10월부터 물가상승 수치에 따라 수시로 인상돼, 2022년의 경우 1월과 5월, 8월 총 3차례 인상이 발표됐습니다. 2022년 1월 1일 1603유로였던 최저임금은 2023년 1709유로가 돼, 한 해 사이에 약 6.6가 인상됨 셈입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Bonus Ecologiqu 상향 지급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입과 임대 시 프랑스 정부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이 정책의 효과로, 2017년 1에 머물렀던 신차 시장 중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 12까지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노동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관리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구매력을 향상함으로써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2.5 인상되어 시급 9860원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필요한 한 걸음이며, 사회 전체의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 이슈와 토론을 통하여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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