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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노후준비서비스 내 곁에 국민연금

뷰티랩 2024. 4. 2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노후준비서비스 내 곁에 국민연금

여태껏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건만 충족하다면 감액이 되더라도 두 연금을 한꺼번에 수급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기초연금도 공식 이름을 노령연금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탓에 두 연금 제도를 헷갈리게 인식하고 있어서 이참에 분명하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만 65세 이상 국가 노령연금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주관기초연금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과 주관 즉, 서로 다른 주관처에서 실행하는 국가 연금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 국민연금이야 잘 알고 있듯이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개인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형식으로 돌려주는 것. 가입기간은 만 19세에서 만 59세까지고, 수급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수령은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데, 1년 먼저 받을 수록 6를 감액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 가입 자격 상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료의 일부 혹은 전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 상실은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해에 납부한 국민연금료의 일부가 환급됩니다. 해외 이주 가입자가 해외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납부한 국민연금료의 전부가 환급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 상실

32 문제점

이혼 후 국민연금은 나눠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은 분할 못 받아 논란경주에 사는 62씨는 공공기관에 다니다. 1989년 1월에 4년 연상의 공무원인 씨를 만나 결혼했다. 이후 19년가량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2008년 2월에 이혼했다. 애초 국민연금을 2024년 11월에 받기로 돼 있던 씨는 조기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했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다.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액을 적게는 3040, 최대 50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해주어야 해야하는 것이었다.

씨는 헤어진 전처가 결혼기간 가정경제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그 일부를 노후자금으로 나눠줘야 한다는데 일정 부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씨는 자신의 국민연금을 분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전 배우자 씨의 수령액 일부를 혼인 유효기간에 따라 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물어봤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절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수령 신청은 어떠한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먼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연금의 각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모바일을 통하여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려면 내 곁에 국민 연금 앱을 설치하고 해당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첫 로그인은 개인 인증을 거쳐야 하며, 그 후 메뉴에서 신고연금 연금 청구를 선택하면 대상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대상자로 판정되는 알림이 나타나면,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정보까지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가 오는데, 만약 수입이 있지만 기준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비중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31 법 적용의 차이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인원은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1.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하다는 판결에서 보듯이 이혼일을 기준으로 자격에서 제한을 두었고,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경우, 이혼일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즉 지급사유발생일 중심으로 1999.1.1부터 분할연금을 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소멸시효기간

국민연금법 115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실제로도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약 5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시효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혹은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개별적인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나가지 전에 꼭 조회해 보시고 환급금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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