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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연말정산 변경하는 것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모음)

뷰티랩 2024. 4. 23.

2024년부터 연말정산 변경하는 것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모음)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전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두면 부양가족 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먼저 연말정산 뜻과 매번 헷갈리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와 항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시기는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는 작년에 지출한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빠진 내역이 있으면 추가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일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연말정산 변경하는

정기적인 수익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정기적인 수익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일회성 수익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00만 원 이상의 퇴직금이나 주택, 주식양도 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됩니다. 잘못 신청할 경우 공제를 받았다가 과다공제로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 부과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과다공제 종류 7가지 항목 확인하시어 가산세 혹은 세금환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에서 안 뜨는 서류는 세심하게 챙겨두기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된 서류를 살펴보면서 공제 해당여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는 내가 공제 받을 수 없는 서류도 함께 조회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보다. 적게 썼더라도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병원에서 발행한 의료비 영수증이 조회됩니다. 공제해당 여부를 파악해두지 않으면, 공제받는걸로 잘못 계산되어 오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제항목에 해당되지만,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서류들이 있으면 발급받아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 기부금복지단체, 종교단체은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확인한 후 연말정산용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이란 정부가 전년도 근로자 소득과 지출을 점검하고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환급 혹은 추가 징수를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을 때 회사는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미리 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원천징수비율은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급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적용된 세율에 징수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원천징수세액비율이 높게 책정된 경우 매달 급여는 적지만 연말정산 시 환급받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구체적인 소득세 납부를 위해 연말정산 서류를 올바르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뜻은 연말까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절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고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시작이니 밑에 연말정산 플로우를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 절차

올해 2023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2024년 5월에 마감되므로, 월세 공제를 놓쳤다면 2024년 6월부터 5년 동안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로그인 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놓친 공제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 환급을 받아보세요. 홈택스를 통한 신청은 간편하며,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작년에 했는데 또 해야할까요?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가족들의 동의절차도 필요합니다. 20살이 넘은 자녀나 같이살고있지 않은 가족,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엔 그들이 국세청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하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합니다. 작년에 동의를 했더라도, 올해엔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반영하려면 필수적인 절차이니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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