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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개인정기일시개인사업자기업법인)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공지필독)

뷰티랩 2024. 4. 22.

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개인정기일시개인사업자기업법인)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공지필독)

2024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 기간은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입니다. 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순서와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공제들,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하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많은 직장인들이 기부금을 통하여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자 및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에 관하여 공제한도 내에서 15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등은 스스로가 제공한 기부금만 대상이 됩니다. 일부 기부금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정산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2023년 1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내는 월세액의 15를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총급여가 5,500 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세액의 17 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와 같이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5㎡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 기준이며,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이면서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일정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가오는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의료비 공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센터는 15 17일 사흘간만 운영하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20일까지 이용하실 수 있으며, 20일 이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집은 번거롭지만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거나 공제 항목을 빠뜨렸다면, 오는 3월 11일부터 이미 마친 연말정산 내용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경정청구 기간이 운영되니 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과 2024년 연말정산 일정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항목 중에 하나는 연말정산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보다. 많은 환급액을 받기 위한 카드 사용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아래의 팁은 일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해당 신용카드의 혜택이 더 많거나, 혹은 대출등의 조건사항으로 월 일정이상의 신용카드 사용액 필요등의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 카드 사용은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연말정산 알기쉽게 풀어 봅시다. 총급여액의 10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500만 원인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는 15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의 30 기부금 공제한도 2천만 원 기부금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 기부금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공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기본은 많이 버는 배우자에게 몰아주기인데요.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총급여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1.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추가공제는 장애인이나 만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 한부모 등에 따라 50만 원200만 원의 공제가 됩니다.

2.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수입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의료비가 많이 드는 자녀라면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올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초과분에 에 관하여 15%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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